고시 일부개정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6-43 발령일: 2016년 6월 3일 시행일: 2016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농업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0조의 밀, 콩, 옥수수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