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금의 회계단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주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에 귀속되는 기금의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①기금수입징수관은 제2호 내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
1. 삭 제 <‘16.5.27>
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
4. 삭 제 <‘16.5.27>
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삭 제 <‘16.5.27>
8. 삭 제 <‘16.5.27>
9. 삭 제 <‘16.5.27>
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
11.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12. 삭 제 <‘16.5.27>
②기금수입징수관은 제1항제5호의 기금징수부에 시·도의 수입내용과 시·군·구 회계기관별 수입내용을 구분하고 총괄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재무관은 법 제82조, 제8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삭 제<’98.11.27>
①지정금융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기금지출관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삭 제<’16.5.27>
①기금재무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장·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 결과를 시·도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기보고는 당기분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도 확인보고를 소정 기일내에 계속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기보고로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도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
삭 제<’94. 12. 21>
①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①삭 제<’98.11.27>
②기금에서 융자금을 받은 자는 그 융자의 목적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④삭 제<’98.11.27>
⑤삭 제<’98.11.27>
①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삭 제<’98.11.27>
삭 제<’98.11.27>
해당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