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6-53 발령일: 2016년 6월 16일 시행일: 201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각 품목별로 산정한 기준이 다음 품목별 발령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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