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5-12
발령일: 2015년 11월 17일
시행일: 2015년 11월 17일
본문
1. 사업명: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횡성군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횡성군 안흥면 및 강림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일원, 1,6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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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5년 7월∼2016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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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횡성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