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5-12 발령일: 2015년 11월 17일 시행일: 2015년 11월 17일

본문

1. 사업명: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횡성군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횡성군 안흥면 및 강림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일원, 1,6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24924388">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5년 7월∼2016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img id="24924381"> </img> * 관련도서는 횡성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