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528 발령일: 2016년 6월 15일 시행일: 2016년 6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사료"란 통일·분단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생산·취득한 문서, 사진, 영상, 책자, 박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통일관련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사료를 통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⑧ "소장정보수집"이란 사료의 소장자, 사료 내용,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통일·남북관계, 역사학, 기록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합해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

③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록물의 수집계획 및 범위의 적합성

2.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및 가격

3. 기증, 구입, 사본제작 등에 의한 수집 여부

4. 기타 기록물의 수집에 관련한 주요 사항

제4조(유관부서실무협의회)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연관된 부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유관부서실무협의회는 해당분야와 연관된 통일 사료 조사, 수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집부서의 장에게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제3장 수집결정

제5조(수집대상)

통일사료 수집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단, 남북관계, 통일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단체가 소유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2. 남북관계, 통일정책 관련 정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이외에 통일부장관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제6조(수집여부 결정)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여부 및 관리 적절성, 역사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보존 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가치평가)

수집부서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수집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의 가치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수집카드 작성)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③ 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집추진

제9조(수집방법)

① 수집부서의 장은 기증, 구입, 사본수집, 위탁관리,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통일사료를 수집한다.

제10조(기증신청)

① 통일사료를 통일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1조(기증협약서 등)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포상 등을 통하여 기증이 명예로울수 있도록 기증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구입)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사료를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구입제안)

① 통일부에 통일사료를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1부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경우 법인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사본 1부

② 구입제안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구입계약서)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는 기록물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구입제안자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사본수집)

①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통일사료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사본으로 통일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한다.

제16조(위탁)

① 위탁은 위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 위탁사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련 절차)

①사료를 위탁하려는 개인 및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서식의 기록물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3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사료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탁 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구술채록)

①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통일·분단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부서의 장은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수집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관리 및 활용

제19조(보존 및 등록)

①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통일사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0조(통일사료의 공개)

① 수집된 모든 사료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료를 제공한 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사료의 저작권 문제, 특수자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전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1조(통일사료의 활용)

①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콘텐츠 제작, 외부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통일사료의 활용에 있어 기증자, 사료 제공자 등과의 이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통일사료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