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통일부의 통일, 분단, 남북관계 등에 관한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사료"란 통일·분단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생산·취득한 문서, 사진, 영상, 책자, 박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통일관련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사료를 통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⑧ "소장정보수집"이란 사료의 소장자, 사료 내용,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사료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통일·남북관계, 역사학, 기록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합해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
③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록물의 수집계획 및 범위의 적합성
2.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및 가격
3. 기증, 구입, 사본제작 등에 의한 수집 여부
4. 기타 기록물의 수집에 관련한 주요 사항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연관된 부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유관부서실무협의회는 해당분야와 연관된 통일 사료 조사, 수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집부서의 장에게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제3장 수집결정
통일사료 수집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단, 남북관계, 통일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단체가 소유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2. 남북관계, 통일정책 관련 정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이외에 통일부장관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여부 및 관리 적절성, 역사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보존 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통일사료수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수집부서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수집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의 가치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의 소장자 또는 기증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③ 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집추진
① 수집부서의 장은 기증, 구입, 사본수집, 위탁관리,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통일사료를 수집한다.
① 통일사료를 통일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포상 등을 통하여 기증이 명예로울수 있도록 기증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사료를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① 통일부에 통일사료를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1부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경우 법인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사본 1부
② 구입제안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① 수집부서의 장은 통일사료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는 기록물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구입제안자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통일사료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사본으로 통일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한다.
① 위탁은 위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 위탁사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사료를 위탁하려는 개인 및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집부서의 장이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수탁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 10호 서식의 기록물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3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사료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탁 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통일·분단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부서의 장은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수집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관리 및 활용
①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통일사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수집된 모든 사료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료를 제공한 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사료의 저작권 문제, 특수자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전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콘텐츠 제작, 외부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통일사료의 활용에 있어 기증자, 사료 제공자 등과의 이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통일사료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