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제종자검정기관지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6-54
발령일: 2016년 6월 20일
시행일: 2016년 6월 20일
본문
종자산업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종자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감자종자 : 일본국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