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제종자검정기관지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6-54 발령일: 2016년 6월 20일 시행일: 2016년 6월 20일

본문

종자산업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종자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감자종자 : 일본국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