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2016-4
발령일: 2016년 6월 23일
시행일: 2016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소출력TV중계설비
제3조(설치조건)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치에 의한 난시청 해소가 곤란할 것
2. 수신장애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것
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4조 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가 곤란할 것
4.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5. 수신장애를 발생시킨 건축물에 설치할 것
제4조(기술적 조건)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주파수대역은 470~698㎒ 대역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1W이내일 것. 다만, 지형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3. 안테나의 수평면 주복사각도의 폭과 수직지향은 수신장애지역에 한정되도록 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