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중앙심판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방심판원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정보공개업무는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실에서 주관한다.
②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인 조사관실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관실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중앙 및 지방심판원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연 1회이상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의한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중앙심판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①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지방심판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이 되며, 위원은 조사담당, 심판담당, 그리고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담당(지방심판원은 관리담당)이 된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관계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한 때’라 함은 중앙심판원장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④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3항 제3호 : 100%
①중앙심판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지방심판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중앙심판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