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29 발령일: 2016년 7월 1일 시행일: 201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이라 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 가공, 최초 생산한 문서, 개인노하우, 경험 등을 말한다.

2. "KMS"라 함은 위원회에 산재된 지식을 체계화(분류, 등록, 평가, 활용, 폐기 등)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한 ThinkFair 중 "지식정보"를 말한다.

3. "지식맵"이라 함은 지식항목들을 사용자 측면에서 간결하게 구조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한 체계를 말한다.

4. "지식선도자"라 함은 지식의 발굴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식공유 활성화를 선도하는 자로서 주니어보드를 구성원으로 한다.

5. "지식관리자"라 함은 KMS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직원들의 지식활동(지식등록, 조회, 평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수단으로 지식 등록자, 조회자, 평가자, 의견게시자,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점수를 말한다.

7. "개인지식"이라 함은 업무개선 및 활용에 직접 도움을 주는 지식으로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험, 노하우, 생산문서 등을 말한다.

8. "업무지식"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에 의무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정보"라 함은 정보제공 차원의 첨부파일이 없는 단순 DB 자료를 말한다.

10. "중복지식"이라 함은 KMS에 기 등록된 지식과 동일한 지식을 말한다.

11. "필요성소멸지식"이라 함은 최초로 KMS에 등록할 때는 지식으로서 가치를 인증받았으나, 제도변경에 따라 현 상황에 맞지 않은 지식을 말한다.

12. "부적절지식"이라 함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공개가 적절치 않은 지식에 대해 지식사용자(1인 이상)가 신고하고, 해당지식에 대해 지식선도자 (5인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인증한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16.7.1.>

13. "위치부적절지식"이라 함은 지식등록자의 착오로 잘못된 지식맵에 등록된 지식을 말한다. <신설 2016.7.1.>

제3조(평가 및 보상)

이 지침의 관리대상이 되는 지식평가 및 보상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원의 임무)

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지식기반 사회의 경쟁력 있는 구성원으로서 지식의 등록, 활용, 평가 등 지식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5조(지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KM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홍보대책 및정책조정회의" 참석간부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 지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KMS의 관리 기본계획

2. 지식관리지침 개정

3. 지식의 평가·보상방안 수립

4. KM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관련 우수지식 최종 선정

5. 지식관리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실적, 주요이슈 등의 점검·확인

제6조(지식관리실무팀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실무팀을 둔다.

② 지식관리실무팀장(CKO)은 기획조정관으로 보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지식관리실무팀장(CKO)을 보좌하며, 팀원은 지식관리자, 지식선도자로 구성한다.

③ 지식관리실무팀장(CKO)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MS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지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3. 지식공유 문화 확산 및 직원교육

4. 지식선도자, 지식관리자 업무 지휘·감독

5. 기타 KMS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식선도자의 임무)

지식선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에서 생산 또는 발간된 자료의 지식등록 및 공유 촉진

2. 개인등록 지식의 품질 평가

3. 지식필요자에게 관련 지식제공 및 자문

4. 각 이벤트별 아이디어, 사례 등을 평가

5. 부서별 정보화 업무 관리

6. 위원회 정보화 추진 관련 업무협조·지원

제7조의2(지식관리자의 임무)

지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맵 및 등록지식 관리

2. 지식마일리지 관리

3. 지식사용자 관리

4. 지식활동 평가·보상 집행

5. KM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시행

제8조(사용자의 제한)

KMS 사용자는 위원회 직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지식관리실무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인도 KMS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식관리 및 운영

제9조(지식등록)

① 지식등록은 지식을 보유·생산한 자가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식은 중복 없이 지식맵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지식의 형태는 개인지식, 업무지식, 정보 등으로 구분한다.

④ 지식등록자는 개인지식을 등록할 경우 지식의 보존기간, 외부자료 인용여부, 출처, 외부 공개여부 등을 선택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의 관리)

① 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의 수정·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관리자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식관리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지식을 삭제할 경우 지식관리자는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한 마일리지도 삭제하여야 한다.

② 중복지식, 부적절지식, 필요성소멸지식 등으로 지식사용자 또는 지식관리자에 의해 인지된 지식은 확인·점검 후 지식관리자가 삭제하여야 한다.

③ 위치부적절 지식으로 인지되거나 발견된 지식에 대하여 지식관리자는 지식맵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된 지식으로 취득한 지식마일리지에 대하여 지식관리자는 삭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자신의 지식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식관리자는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지식관리자는 2년 이상 등록 및 검색건수가 없는 지식맵에 대하여 지식맵 비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⑦ 지식관리자는 지식등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항의 지식맵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 <신설 2016.7.1.>

제11조(보안)

KMS에 등록된 지식은 위원회 소속직원에게 제한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단, 지식관리자는 외부공개 시 공유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식은 지식관리실무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공유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장 지식의 평가·보상

제1절 지식 평가 및 마일리지의 보상

제12조(지식의 평가)

① 위원회 직원들의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지식마일리지는 전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1년 주기로 관리·운영한다.

③ 평가대상은 개인별, 부서별로 하되 지식평가는 등록, 조회, 평가, 의견게시, 신고, 이벤트참여 등의 형태로 한다. <개정 2016.7.1.>

④ 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⑥ 과의 평균 지식마일리지 점수는 위원회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에 반영한다.

제13조(지식마일리지의 보상)

① 지식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의 지식활동 기여도에 따른 투명한 지식마일리지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② 지식마일리지 보상제도는 금전적보상과 비금전적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연간 지식마일리지가 300점이상이고 올해의 지식챔피언(1~3위자)으로 선정된 자는 위원회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점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직급 내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수상등급이 높아졌을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④ 삭제 <2006.8.7>

⑤ 직전년도 올해의지식챔피언(1~3위자), 올해의최고지식부서 등은 연속하여 같은 상을 수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차 순위 부서가 수상한다. <개정 2016.7.1.>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제2항의 금전적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⑦ 삭제 <2016.7.1.>

제2절 지식콘테스트

제14조(운영방식)

① 우수한 지식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콘테스트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식콘테스트의 응모지식은 ‘신규응모지식’과 ‘자동응모지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신규응모지식’이란 지식콘테스트 기간 동안 ThinkFair에 응모한 지식을 의미한다.

2. ‘자동응모지식’이란 직전년도 지식콘테스트 마감 이후 ThinkFair에 등록된 지식 중 마일리지 순 상위지식으로 현 근무자가 등록한 건 및 응모대상에 적합한 건을 의미한다.

3. 자동응모지식의 규모는 최근 신규응모지식 접수건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

4. 참가자격은 위원회 전 직원으로 1차 평가위원은 제외한다. 다만, 지식선도자가 지식콘테스트에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관리자에게 평가위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6.7.1.>

5. 중복 포상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 내 포상제도에 제출하여 포상내역이 있는 지식은 응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7.1.>

제15조(평가)

①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차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며 1,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수상작을 선정한다.

②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식을 응모한 경우, 1차 평가결과 점수가 더 높은 지식을 우수지식 후보로 상정한다.

제16조(보상)

①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지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고, 인사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직전년도 우수지식인은 연속하여 같은 상을 수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수상한다.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3절 삭제 <2016.7.1.>

제17조

삭제 <2016.7.1.>

제18조

삭제 <2016.7.1.>

제5장 KMS 활성화를 위한 변화관리

제19조(지식활동)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지식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공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014.12.17.>

2. ThinkFair 지식찾기 경진대회

3. 지식포럼

4. 학습동아리 제도

5. 지식전문가 제도 등

제20조(교육)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식전문가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식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식관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1. 실무자교육

2. 지식선도자 전문교육

3. 관리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