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6-91 발령일: 2016년 7월 11일 시행일: 2016년 7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선박검색 당국"이란 운항 중인 검색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

3. "어선 당국"이란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

4. "검색선"이란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승선검색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선박을 말한다.

5. "검색관"이란 승선검색을 관할하는 당국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위원회의 등록부에 등록되어 승선검색활동의 수행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6. "어선"이란 협약 제1조마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선박, 운반선 및 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7. "어업"이란 협약 제1조라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행위

나.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 어떠한 목적이든 어류의 위치를 찾거나 어획하거나 채포하거나 수확하려 시도하는 행위

라. 유집기(誘集機)나 무선표지와 같은 전자 장비를 설치, 수색 혹은 회수하는 행위

마. 환적을 포함하여 가목 내지 라목에서 기술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의 모든 작업 행위

바.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상태를 제외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기술된 행위를 하기 위한 어선,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수륙양용기의 사용 행위

8.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가. 협약 제24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한 국가가 발행한 면허,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나. 위원회의 보고요건에 따라서 어획량 또는 어획량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다. 금어(禁漁)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라. 금어기간 중에 조업하는 경우

마.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어획하거나 어획물을 보유한 경우

바.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어획량 제한 조치 또는 할당량을 위반한 경우

사. 금지된 어구(漁具)를 사용한 경우

아. 어선의 표시, 선적 또는 등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위조한 경우

자.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 · 손상 또는 폐기시키는 경우

차.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조치들을 반복 위반하여 위원회가 중대한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카.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경우 외의 사유로 승선검색을 거부한 경우

타. 검색관의 승선검색활동에 대하여 공격, 저항, 위협, 성적학대, 간섭, 방해 또는 지연 행위를 하는 경우

파. 선박감시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의 남쪽해안에서 시작하여 동경 141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55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55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동경 150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6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30도를 따라 정북으로 남위 4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4도를 따라 정서쪽으로 서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50도를 따라 정북으로 향하는 선의 남쪽과 동쪽선을 경계로 하는 태평양의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

제4조(선박검색 당국 등의 의무)

선박검색 당국, 어선 당국, 검색선, 검색관 또는 해당 어선이 협약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선박에 대하여 검색하거나 검색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조(승선검색의 우선 실시)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의 기(旗)를 게양한 어선

2. 협약 또는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어선

3. 자국 어선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용수역에 검색선을 파견하지 아니한 국가의 어선

4. 선상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옵서버가 없는 어선

5. 대형 참치 어선

6. 국제협정 또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한 전력을 가진 어선

제2장 선박검색 당국의 조치

제6조(위원회에 대한 통지)

선박검색 당국이 승선검색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검색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박명, 제원, 사진, 등록 번호, 등록항(어선이 등록된 항구와 선체에 표시된 항구가 다를 경우 선체에 표시된 항구를 말함),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통신 능력

나. 해당 검색선이 정부업무 수행 중임을 확인하는 사항

다. 검색선의 승무원이 위원회가 채택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사항

2. 검색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승선검색활동의 범위 및 협약의 규정 및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숙지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사항

제7조(어선 당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검색 당국이 제10조제4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을 시작하려는 어선의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선박검색 당국이 제11조제3항제9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어선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선박검색 당국이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검색 종료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위원회와 검색을 받은 어선의 국가에 승선검색 보고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송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선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할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군함 사용시 준수사항)

선박검색 당국이 군함을 검색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함에서 승선검색활동을 행하는 자는 승선검색절차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내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의2(연례보고서의 작성·보고)

선박검색 당국은 매년 자국의 검색선에 의하여 수행된 승선검색과 관찰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검색선과 검색관의 조치

제9조(일반적 조치사항)

① 검색선은 해당 선박이 검색선임을 다른 선박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회 검색기(檢索旗)를 잘 보이는 곳에 게양하여야 한다.

② 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승선검색 전 조치사항)

검색선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어선을 공해상에서 승선검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파, 국제 신호 코드나 그 밖에 승선검색 상황을 알리는 신호를 이용하여 승선 전 해당 어선과 교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선박명, 등록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접촉 주파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검색선이 권한 있는 검색선이라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알릴 것

3. 위원회의 허가 및 승선검색의 절차에 따라 선박을 승선검색하려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알릴 것

4. 선박검색 당국에 승선검색을 시작하려는 사실을 보고할 것

제11조(승선검색 시 조치사항)

① 검색선 및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다(多)언어 질문서를 사용하는 등 해당 어선의 선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검색관은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의 입증에 필요한 해당 선박, 허가증, 어구, 장비, 기록, 시설, 어류 및 어류제품과 관련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③ 검색선 및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선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

2. 해당 어선의 합법적인 조업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것

3. 어획물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피할 것

4. 어선, 어선의 사관이나 선원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할 것

5.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신분증과 공해의 관련 수역에서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사본을 제시할 것

6. 해당 어선의 선장이 어선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7. 4시간 이내에 검색을 종료할 것(중대한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기록할 것

9.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검색 당국에 보고할 것

10. 해당 어선 선장의 진술을 포함한 승선검색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은 해당 어선을 떠나기 전에 선장에게 제공할 것

11. 승선검색을 완료하면 해당 어선을 지체 없이 떠날 것

제12조(무력의 사용 제한)

①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그 검색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한정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승선검색 보고서의 작성·보고)

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종료한 후 검색관의 이름, 선박검색 당국명 및 적발된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한 승선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색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어선 선장의 조치

제14조(승선검색 시 준수사항)

조업 중인 어선의 선장은 검색선 및 검색관에 의하여 승선검색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색선 및 검색관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

2. 검색관의 승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

3. 검색관의 승선검색활동에 대하여 저항, 위협, 간섭, 방해 또는 지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검색관이 검색 받는 어선의 국가, 검색선의 승무원 및 선박검색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허용할 것

5. 필요한 경우 검색관에게 음식과 숙박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

6. 검색관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제15조(승선검색의 거부)

① 검색선 또는 검색관이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조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선 선장은 그 위반 사항을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 선장은 위반 사항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선장이 검색관의 승선검색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색 당국은 그 어선 선장의 승선검색 거부 및 그 사유를 위원회와 해당 어선 국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장 어선 당국의 조치

제16조(승선검색의 협조 명령 등)

① 어선 당국은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 절차 및 실행에 의하여 승선검색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선 선장이 승선검색에 협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선 선장이 이에 불응한 경우 어선 당국은 해당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정지하고, 귀항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7조(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치)

어선 당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요한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선에 대하여 조업정지 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

2. 선박검색 당국에 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

제6장 분쟁의 조정

제18조(기술이행위원회 등)

① 협약 체결국 간에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 절차의 해석이나 적용, 이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당사자의 요청 및 위원회의 동의로서 그 이견을 기술이행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기술이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5명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패널은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이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한 조언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18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경계왕래성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제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