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16-117 발령일: 2016년 7월 13일 시행일: 2016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예선업체(한국예선조합 대산지부)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

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

3.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제3조(임 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업·단체의 후임자가 위원이 되며,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② 협의회 개최 시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는 운영위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없이 출석한 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③ 협의회 개최 시 위원 외에도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참석한 이해관계자의 표결권은 없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예선의 사용방법

2.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정·개정

3. 예선의 사용 절차 및 배정방법

4. 예선 사용 기준의 설정

5.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삭제

7. 삭제

제7조(협의회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의 결)

협의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 회의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예선업체, 예선이용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