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6-101 발령일: 2016년 7월 21일 시행일: 2016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지원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수산생물양식자로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적용범위)

①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은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②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입식제한 상황이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입식가능 때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있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용 수산생물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있어 영업이 중단된 종묘배양장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이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