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석위원회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한다)의 자문기구이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평석위원회의 임무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비평·주석하여 재결사례 정립과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① 평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한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석위원은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② 평석위원은 해양안전심판 관련분야에 관심이 높은 업·단체 관계자, 관련학계 교수, 전직심판관, 전직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상관련 변호사, 도선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평석위원회 회의(이하 "평석회의"이라 한다)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심판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평석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한다.
② 복잡하고 특이한 안건인 경우 심판원장이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평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심판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석위원회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평석위원 중에서 심판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평석위원회를 대표하고, 평석회의를 주관하여 평석위원 모두에게 골고루 발표·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평석위원은 평석주제에 대하여 평석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평석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석회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평석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평석자료를 정리하여 평석위원이 당해 평석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장은 평석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중에서 재결평석 담당심판관(이하 "담당심판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① 평석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판원의 심판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위원장을 보좌한다.
심판원장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해양사건이나 심도있는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건 중에 평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석회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장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평석회의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심판원장은 참석한 평석위원 및 주제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원고료·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