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6-13 발령일: 2016년 7월 25일 시행일: 2016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설치자·연구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세부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요건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건설:전력산업기술기준 (이하 "KEPIC"이라 한다)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2. 발전용원자로 운영:KEPIC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ANSI/ANS 3.2(1994년판부터 2012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3. 연구용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ANSI/ANS 15.8(1995년판)

제4조(적용방법)

제3조에서 세부요건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