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20 발령일: 2016년 2월 4일 시행일: 201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4. 비밀반출,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주무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당해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