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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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4. 비밀반출,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주무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당해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