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16
발령일: 2015년 5월 22일
시행일: 2015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순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마산병원 각 과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합의)
위임 전결 사항 중 다른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