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15 발령일: 2015년 4월 16일 시행일: 2015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사항)

환자는 병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지시와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집단행위등의 제한)

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병원운영에 간섭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제4조(복장 등)

환자는 상시 지정한 환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기타 병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질서유지)

환자는 소란행위 등, 타 병실에의 출입과 다른 환자의 입원생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병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외출, 외박)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출시간 또는 외박기간

가. 외출시간 - 9:00 ~ 18:00

나. 외박허가 기간은 최장 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절차 및 귀원보고

가. 담당의사에게 외출ㆍ외박 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에 의해 외출ㆍ외박허가서를 발급 받아 정문 근무자에게 제시한 후 외출ㆍ외박을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한 후 귀원하는 자는 정문 근무자에게 외출 ㆍ 외박허가서를 반납하고 소속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면회)

① 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병실내에서는 면회를 할 수 없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병실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자는 병실에서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

② 환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 ~ 13:30 및 15:00 ~ 18:30로 한다.

③ 환자의 면회장소는 환자휴게실 또는 기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8조(안정 및 소등시간 엄수)

① 환자는 안정시간 및 소등시간 등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정시간과 소등시간 이후는 소란행위나 타 병실출입 등 다른 환자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소등시간을 22:00로 한다.

제9조(음주행위의 금지)

① 환자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며,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퇴원을 명 할 수 있다.

1. 입원기간 중 음주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3. 주류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제10조(흡연행위 금지)

① 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흡연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 2차 위반 시에는 퇴원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입원기간 중 흡연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흡연 반응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3.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제11조(취사 행위 금지)

환자는 사설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병동별로 설치된 간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되 병실내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도박 기타오락 및 상행위 금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원내에서 도박 및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보호자 및 간병인)

환자는 담당의사가 승인하여 보호자 및 간병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관급품의 관리)

환자는 지급받은 물품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퇴원 시에는 지급받아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퇴원조치)

병원장은 환자가 입원환자관리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