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
①병원에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서무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약제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④각과에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을 둔다.
①물품관리관
1.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서무과장이 된다.
2. 업무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물품수급계획·물품관리계획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 보고에 대한 총괄사무 담당
다. 증빙서("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중요물품이력카드" 등)를 비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록들을 보조토록 한다.
라. 물품 입고 장소 지정 및 물품출납 명령
마. 제반보고의 의무
②물품출납공무원
1.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서무과 관리주무가 된다.
2. 업무
가. 입고물품보관 및 출납명령의 이행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물품프로그램운용에 의함)
라. 구매요구서 작성
③분임물품출납공무원
1. 의약품 및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등을 관리하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약제과의 약사가 된다.
2. 업무
가. 의약품,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등의 보관, 출납명령 이행
나. 증빙서의 기록유지 및 구매요구서 작성
④물품운용관
1. 물품의 사용 또는 운용 관리하는 물품운용관을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관직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
2. 물품운용관의 지정
가. 서무과 : 서무주무관
나. 서무과를 제외한 타과 : 각 과장
3. 물품운용관은 소모품대장(반납대상 소모품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한다.
⑤물품사용책임공무원
1. 물품운용관을 보조하여 필요한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등의 업무와 대장을 기록 정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에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지정
가. 서무과 : 물품담당
나. 서무과를 제외한 타과 : 해당과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서무과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일반물품 및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검수한다.
①정기출급
1. 일반소모품의 출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출급한다.
2. 각과에서 일반소모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매월 17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를 지연하였을 때는 이월 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시출급
수시출급은 비품, 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①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증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동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으로 하여금 청구된 물품의 재고유무를 확인케 한 다음 재고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