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12 발령일: 2015년 3월 11일 시행일: 2015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임상연구소장, 서무주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용도주무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흉부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