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14년 12월 4일 시행일: 2015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약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관련 외부 전문가(공모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

2. 의약품 공급자 및 이해 관계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3조(위원의 임기)

약제과장,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의 임기는 국립마산병원의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효능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3. 구입의약품(신규의약품의 경우 구매신청서, 기존 품목의 경우 구매대상 목록 포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출석 및 의결정족수로 산입할 수 있다.

④ 신규 구입의약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약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병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