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199 발령일: 2014년 7월 17일 시행일: 2014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장례식장이라 함은 사체안치실(냉동고 포함), 분향소, 접객실, 주방, 상주휴게실, 이하 부대시설을 말한다.(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

제3조(장례식장 위치)

장례식장은 별관 지하층에 둔다.

제4조(관리책임)

①장례식장 관리운영은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 (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담당자는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 배치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장례식장의 안전사고예방 및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대상자)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본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의 유족 또는 보증인

2. 본 병원 입원수속을 위해 내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또는 보증인

3. 기타, 특히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절차)

①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체 안치실은 예외로 한다.

②휴일 및 일과 후 등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직자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안전사고예방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8조(장례식 관련집기 사용)

①사용자는 장례식에 필요한 시설과 집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필요한 집기 등을 사용한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 시 현품으로 대체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하에 실비로 변상할 수 있다. 실비로 변상할 경우, 담당자는 즉시 현품을 구매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제9조(사체의 이동)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에 사체안치실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0조(사체의 인도)

서무과(입·퇴원계)에서 사체인도서(별지제3호) 징구 및 퇴원수속 완료 후 사체를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제11조(사체해부 및 부검)

해부를 요하는 사체나 관계기관의 부검의뢰가 있는 사체는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병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