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182 발령일: 2013년 10월 22일 시행일: 2013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과장,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진단검사의학과장,약제과장,간호과장,임상연구소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관리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