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173 발령일: 2011년 12월 16일 시행일: 2011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응한다.

1. 마산병원의 합리적인 운영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마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 ㆍ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 내외 관련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무과장 및 흉부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로 한다.(개정 2011.12.16)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