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122 발령일: 2006년 8월 10일 시행일: 2006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행대상업무)

구급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

1. 외부진료기관으로의 환자이송(전원)

2. 담당주치의가 외래진료를 승인한 환자로서 구급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혈액 또는 검사물 운반 등 진료관련 업무수행

4. 기타 진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운행절차)

구급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별지의 차량운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즉시 또는 구두 신청에 의한 승인에 의할 수 있으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 공휴일 등에는 당직근무자가 승인 할 수 있다.

제5조(운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구급차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차량이 법령에 의해 동원되었거나 예산 미확보 · 고장 · 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

2. 지정된 운전기사가 없을 때

3.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응급 환자이송의 경우는 예외로 함)

4. 악천후 등으로 차량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경남, 부산지역권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준수사항)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이송 중 응급처치 및 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차량운행에 관련된 유류대, 도로통행료 등 직접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