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06년 8월 10일 시행일: 2006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경작 대상자의 자격)

병원 직원으로서 스스로 경작할 능력이 있는 직원에 한한다.

제3조(경작신청)

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월중에 소정양식에 의거 서무과(관리)에 경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경작대상자 선정)

경작대상자의 선정은 경작신청자의 생활상태와 경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5조(경작대상작물)

당원 국유지에 경작할 수 있는 경작물은 채소 등 부식류에 한한다.

제6조(경작지상한선)

경작지는 경작자 1인당 1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경작기간)

경작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경작을 희망할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경작지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경작지 반환)

①경작지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병원에서 경작지의 반환을 명령하였을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경작자가 당원에서 퇴직 또는 전출시

2. 당원에서 필요하여 반환을 명령한 때

3. 재경작 승인이 되지 않은 때

4. 경작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경작지를 반납함에 있어서는 경작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경작자의 의무)

경작자는 경작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병원의 국유지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경작기간 중에 병원과 경작에 따른 의견차이가 발생할 때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