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140 발령일: 2006년 8월 10일 시행일: 2006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병원장이 한다.

②병원장은 헌장을 제 ·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의 공표)

병원장은 헌장의 제정 및 개정시 병원 홈페이지와 관보 및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헌장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

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4. 비용 · 편익 형량의 원칙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6. 고객참여의 원칙

7.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내용구성)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 · 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

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

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

7. 고객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

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에 관한 내용

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

10.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구체적 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병원장은 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또 고객을 대표할 수 있고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⑤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윈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이행)

병원장은 헌장 실시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고객만족도 조사)

병원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제9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실시)

병원장은 헌장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