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178 발령일: 2013년 7월 11일 시행일: 2013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기준)

후원단체가 후원금품 추천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1. 후원제공기관이 요구하는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기타 후원연결이 필요한 자

제3조(보고)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의 결정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