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업무는 서무과장 소속으로 둔다.
이 규정은 병원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환자와 부서 및 직원에 적용한다.
병원 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개인력 및 가족력 검사
2. 환자의 사회복지 상담 및 가족 상담
3. 집단지도 프로그램관리 및 운영
4.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팀 회의 참여(Case Conference)
5. 재활 및 사회복귀 지도
6. 퇴원계획 및 사후 지도
7. 의무기록(사회복지기록지)의 정리 및 보관(EMR 시스템)
8.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 연결 및 활용
9. 의료사회복지에 관한 임상(학술)회의 참여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별로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사회적 문제영역
가. 개인력, 가족 및 사회적 배경조사
나. 정서적, 심리사회적 문제의 사정, 평가 및 지지
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상담지도 및 집단지도
라. 진료팀과의 협의진단 및 치료적 개입
2. 사회경제적 문제영역
가. 경제적 능력 조사 및 평가
나. 의료급여 상담 및 자원연결
다. 경제적 능력평가 및 자선진료기관 알선
3. 사회자원체계 조직, 활용영역
가. 자원체계의 조직 및 치료적 프로그램 활용
나. 자원체계의 정보망 조성(정보수집, 정보제공)
4. 사회복귀 및 재활영역
가. 퇴원계획 및 사후지도
나. 사회적응도 사정 및 평가
다. 사회적응 기술 훈련 상담 및 지도
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지도
5. 교육 및 연구조사
가. 임상관련 학회 및 협회참여
나. 임상토론회 참여
6. 행정사무 영역
가. 사업기획 및 평가
나. 각종보고서 작성 및 보관
다. 기록 및 정리보관(EMR 시스템)
7. 기타
가. 전화 및 서신 상담지도
나. 의뢰환자(Consultation) 접수
병원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및 보호자
2. 담당 주치의
3. 간호사 및 원내 관계부서 직원
4. 사회복지 관계 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가 필요한 환자
2. 사회복지 지도가 필요한 환자
3. 사회복귀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
4.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가 있는 환자
5. 입·퇴원에 따른 상담이 필요한 환자
6. 진료, 간호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한 환자
① 환자의 주치의는 사회복지 협진의뢰기록지를 통하여 환자를 의뢰한다.
② 주치의 면담과 chart review를 통해 환자의 현 의료적 상황, 치료기관, 예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③ 환자 및 보호자 면접을 통해 사회복지적 진단 및 평가, 개입계획을 수립한다.
①사회복지사는 상담 등 업무 수행시 병원 사회복지기록지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병원의 의무기록 관리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기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한다.
1. 환자나 가족의 정보에 대한 기록
2. 환자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기록
3. 사회복지적 개입 목표와 계획에 대한 기록
4. 사회복지의 개입 과정에 대한 기록
5. 사례 종결과 요약 기록
① 사회복지사는 주치의와 협의, 진단, 치료 후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가정복귀시 가족의 협조체계,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다.
③ 퇴원시 요구되는 case는 사후 지도(전화상담, 퇴원 후 재활 및 일상생활 적응)후 종결한다.
사회복지사는 병원의 이념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의료사회복지를 위하여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문적 업무와 관련된 협의 진단 및 이를 위한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
사회복지사는 각종 연수 교육 및 학술회의와 보수교육, Workshop, Case Conference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규정
2. 지역사회자원 일람표
3.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한 서류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회 통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