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196
발령일: 2014년 6월 11일
시행일: 2014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로부터 제공된 인체자원을 외부기관에 분양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 절차)
①외부연구기관에서 인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외부연구기관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병원의 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분양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인체자원은행 표준작업지침(SOP)에 따라 분양 절차를 심의한다.
③ 기타 분양과 관련하여 인체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절차는 인체자원은행 표준작업지침(SOP)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