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6-141
발령일: 2016년 7월 29일
시행일: 2016년 7월 29일
본문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나. 대표자 : 석승한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10층)
3. 위탁업무 : 자율보고 자료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접수, 수집, 검증, 분석, 주의경보 발령, 전담인력 변동사항 관리와 관련된 실무 업무 등을 포함한『환자안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환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