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6-142 발령일: 2016년 7월 29일 시행일: 2016년 7월 29일

본문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대한병원협회 나. 대표자 : 홍정용 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6길 15(마포동)   3. 위탁업무 : 『환자안전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①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정기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기교육 외로 실시하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