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11 발령일: 2016년 5월 17일 시행일: 2016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2. 사업주단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3. 교육단체: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대표(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 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청년고용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에 둔다.

1. 정책개발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개발

2.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청년의 의견청취 및 고용 실태조사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정책개발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청년단체의 대표자, 전문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정원외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협조의 요청)

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