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6-147
발령일: 2016년 8월 5일
시행일: 2016년 8월 5일
본문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23,000㎡ (당초 123,0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5)에서 열람가능
※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