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경영검토 지침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15-537
발령일: 2015년 11월 23일
시행일: 2015년 11월 23일
본문
1. 서론
1.1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건 KS Q ISO/IEC 17025에는 시험기관이 맡은 시험이나 교정 활동의 종류, 범위 그리고 분량을 포함한 활동의 적용범위에 적절한 하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이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검사기관에 해당하는 유사한 요건은 KS Q ISO/IEC 17020에 명시되어 있다.
1.2 KS Q ISO/IEC 17025와 KS Q ISO/IEC 17020에는 각각 시험, 교정 또는 검사기관의 경영진은 기관의 경영시스템과 시험이나 교정, 또는 검사 활동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변경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3 이 지침은 시험, 교정 및 검사기관에게 경영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러한 기관들이 해당되는 KS Q ISO/IEC 17025 혹은 KS Q ISO/IEC 17020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해온 것을 전제로 한다.
1.4 이 지침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것이다. 경영 검토의 실질적인 수행은 기관의 크기, 적용범위, 그리고 조직 구조에 달려있으며 작은 조직은 이 문서에서 기술된 많은 사항을 좀 더 간소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용어
2.1 경영시스템
시험, 교정 및 검사기관의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품질, 행정 및 기술적 시스템(KS Q ISO/IEC 17025)
2.2 품질경영시스템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 (KS Q ISO 9000)
2.3 품질 경영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정되는 활동 (KS Q ISO 9000)
2.4 경영 검토
품질 방침 및 품질 목표와 관련하여 최고 경영진에 의한 품질 경영의 적절성, 적합성,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2.5 품질 책임자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원 (어떤 직책이라도 상관없음)
2.6 시험소
시험기관과 교정기관의 총칭
3. 경영 검토의 목적
3.1 시험기관, 교정기관 및 검사기관의 상위 경영진은 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시험이나 교정, 또는 검사 활동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변경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2 경영 검토는 조직의 품질시스템이 조직의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갖추어야 하는 필요한 어떠한 변경사항이라도, 그들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되어야 한다. 검토는 또한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이 KS Q ISO/IEC 17025나 KS Q ISO/IEC 17020 의 해당요건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3.3 경영 검토는 또한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장비, 절차, 그리고 활동에 대해 이루어졌거나 필요한 변경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3.4 시스템의 변경 필요성은 또한 내부나 외부심사, 시험기관 간 비교 또는 숙련도 시험, 인정 기구에 의한 사후관리 방문이나 평가 혹은 고객의 불만사항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한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다.
3.5 품질 방침과 목표는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한다. 차기 년도의 품질 목표와 조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4. 경영 검토의 준비
4.1 조직의 상위 경영진은 경영시스템 검토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2 조직의 경영시스템의 설계와 이행, 조직의 기술적 운영, 그리고 내부심사 및 외부 평가의 발견사항으로부터 초래된 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닌 상위 경영진 구성원은 경영검토에 참여해야 한다.
4.3 품질책임자는 모든 검토가 확립된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경영검토의 결과가 기록됨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4.4 품질책임자와 운영 책임자는 경영검토를 하는 동안에 파악된 조치가 합의된 시간이내에 이행됨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5. 경영검토의 기획
5.1 경영검토는 일년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경영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행정 책임자, 상위 운영 경영진, 품질책임자, 그리고 품질 매뉴얼의 발간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조직의 장, 기술 경영진, 품질책임자, 그리고 모든 부서의 장이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작은 조직에서는 한 사람이 위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도 있다.
6. 경영진 검토의 이행
6.1 경영검토는 공식 일정계획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6.2 검토는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이전의 경영검토에서 야기된 문제들;
(b) 품질 방침과 중·장기 목표;
(c) (품질 매뉴얼을 포함한) 품질 시스템의 개정 필요성을 포함하여 품질 및 운영 절차의 적합성;
(d) 관리 및 감독 직원의 보고서;
(e) 최근의 경영검토 이래로 수행된 내부심사 결과와 사후 조치;
(f)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의 분석;
(g) 인정기구에 의해 수행된 감독 방문과 평가에 관한 보고서와 그 조직에 의한 후속 조치;
(h) 고객 혹은 다른 기관 등에 의한 심사 보고서와 후속 조치;
(i) 조직의 숙련도 시험이나 시험소 간 비교 프로그램의 참가 결과에 대한 경향분석과 교정 및/또는 시험의 기타 분야에 참여 필요성;
(j) 조직내 품질관리 점검 결과의 경향분석;
(k) 현재 인적자원과 장비자원의 적합성;
(l) 신규 업무, 신규(추가) 직원, 신규장비, 변경된 방법 등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의견;
(m) 신규 직원의 훈련과 기존 직원의 보수교육 필요성;
(n) 고객으로부터 나온 불만사항과 다른 피드백에 대한 경향 분석.
(o)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6.3 경영검토의 결과는 그 조직의 기획시스템에 투입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품질 방침과 중·장기 목표의 개정;
(b) 차기 년도 목표 설정을 포함하여 예방조치에 대한 계획된 프로그램;
(c) 품질 시스템 및/또는 조직 목표의 운영 대하여 합의된 변경 사항의 이행 스케줄을 포함한 공식적인 조치 계획.
6.4 검토에서 발생된 모든 조치가 요구된 대로, 적절하게 합의된 기간이내에 처리됨을 보장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다. 조치와 그 효과성은 정기적인 경영진 회의에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7. 경영 검토의 기록
7.1 모든 경영검토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은 취해야 할 조치, 조치 담당자, 조치기간에 대한 명백한 지시가 포함된 검토 회의 의사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7.2 검토에서 발생된 모든 조치가 기록됨을 보장하는 것은 품질 책임자의 책임이다.
7.3 기록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의된 시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8. 참고규격
KS Q ISO/IEC 17020 적합성평가 ?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KS Q 9000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