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55
발령일: 2016년 8월 3일
시행일: 2016년 8월 3일
본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라 함은 소비자가 상품등을 사용·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및 신체상(이하 “생명등”이라 한다)의 위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해”라 함은 소비자가 상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등의 위험 또는 상해가 실현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만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이 심사지침은 상품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또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에는 당해 상품등의 통상적인 사용·이용 등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 동 시대의 안전 관련 기술·지식의 발전 정도, 상품등이 갖는 안전성이나 효능 또는 효과에 관한 근거자료의 객관성·타당성, 평균적인 일반 소비계층의 인식 정도, 행위사실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안전에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Ⅴ. 세부심사지침
1. 공통 지침
가. 상품등의 안전 관련 특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 인체에 유해한 성분(원자재)이 포함된 상품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안전관련 장치 또는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산품인 경우에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이 폭발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경우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등에 당해 상품이 폭발 우려 등 위험한 것이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의약품이 아닌 상품의 효능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나. 상품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연령, 성별, 효능 등 사용·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해소, 쾌감 또는 만족감 등을 특별히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당해 상품등을 사용·이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안감, 공포 또는 근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상품등의 사용·이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당해 상품이 안전기능 등이 완전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의 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사용, 보관 또는 폐기 등과 관련하여 사용방법 또는 주의(경고)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다. 추천·보증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
- 안전관련 사항의 기준, 검사, 형식승인 등 법령상의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관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상품의 안전성을 추천·보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일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하였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전체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수상 경력을 표시·광고하면서 상품에 대한 안전성이 이미 입증 또는 보증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특집기사 또는 의학칼럼 등의 형식으로 광고하면서 상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라. 안전관련 사항의 표시 방법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 상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당해 사항을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부착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 또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 제조일자, 유효(유통)기간 등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인 상품에 있어서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2. 업종별 지침
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유효(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통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소비할 경우에 그 기간을 초과하여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식품의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뇨병, 전립선비대에 좋고 정력 대부활”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100% 천연식품 추출물인 이 OO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의약품이 아닌 OO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대장균 O-157,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 균까지 무력화시킵니다.”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이온수기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상처치료를 돕는다”는 등으로 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나타나는 탈수, 설사 증상 등에 대하여 이를 흔히 발생하는 증상 또는 호전현상 등이라고 하면서 그 부작용 증상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다이어트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어떠한 합성보존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 및 신생아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철분결핍으로 인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만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다고만 하여 이 약이 특정 원인과 관계없는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OO감기약병에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사용상 주의 내용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보통 소비자의 정상시력으로는 도저히 읽기 힘들 정도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
나.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자동차의 충돌시험 결과 등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면서 정면충돌 등 그 특정 조건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전기 찜질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디지털 온도센서 부착, 자동으로 적정온도 유지, 온도 과승방지 등으로 화상우려 없음” 이라고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O 전파차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백혈병 또는 뇌종양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복부 마사지기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다이어트, 콜레스테롤수치, 체지방률이 감소된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매트가 99.6% 수맥차단효과가 있으며 각종 질병이나 질병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에 대해 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달리 역삼투압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제품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OO신발을 신을 경우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감소되어 몸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자외선 차단제 OO 크림이 피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OO 크림을 바르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정 화장품에 대해 피부재생, 혈행 및 얼굴의 부기 개선, 여드름 균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거나, 피부표면이 아닌 피부 속부터 탄력을 주어 피부의 유연성·탄력성을 회복하여 피부를 개선시키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 미용·의료·레저 등 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새롭게 개발된 미용서비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부관리서비스로 관리를 받으면 누구나 얼굴 크기가 10% 이상 작아질 수 있는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체 고객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요요없는 완벽케어프로그램”, “요요없는 다이어트 성공률 98%”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OO 피부과’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의가 없음에도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성형시술인 OO시술을 통해 피부주름 및 피부처짐, 모공 등을 한번에 해결하여 주름 없던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거나, 부작용과 거부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재수술 받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를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재수술 받은 모든 환자들이 시술결과에 100% 만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과거 시술경험과 그간 의료소송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장래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100%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 등 레저시설물 관련 “보호자 동반 이용, 이용 제한연령, 임신부·노약자 등 이용제한 등” 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라. 어린이 관련 상품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어린이 등이 주로 사용하는 폭죽 제품에 안전 상 필요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영문이나 한자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어린이 등이 이를 알아보기는 불가능하여 안전과 관련한 주의를 하기 어렵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던지거나 사용하여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등에 위해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 등 어린이관련 상품등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표시·광고된 그림이나 설명 등을 어린이가 모방했을 때 생명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 놀이방 매트에 대하여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하면서 “OO사의 믿을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 어린이에게 안전한 매트”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보통의 성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성인전용이라고 표시·광고하지 않거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제품 OO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정말 귀한 유기농 원료로 만든 OO”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이 섭취하는 식품이나 사용하는 기구에 대하여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 “1년 후 평생키가 행복해 집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마. 주류, 담배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OO소주에 대하여 천연암반수로 전혀 희석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암반수 함유량에 관한 표시없이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자담개 기기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암물질NO!, 냄새NO!, 간접흡연NO!”,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건강 금연보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마치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