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여성아동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아동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아동정책의 발전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인권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아동인권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무부장관은 여성아동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의뢰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