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6-75 발령일: 2016년 8월 11일 시행일: 2016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를 말한다.

2. "검사"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말한다.

3. “증서”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11조에 따라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으로서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서 대행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4조(검사 범위)

법 제11조 및 규칙 제30조에 따라 검사의 범위를 해당선박의 기관설비, 조타설비, 계선설비, 양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및 항해설비로 한다.

제5조(검사 신청)

신청인은 시운전 전에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이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운항계획서에 한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구비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검사 실시)

① 지방청장은 신청인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선박이 별표에서 정한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별표에 따라 시운전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운전 전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신청인의 자체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자체점검결과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증서 교부)

① 지방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선박이 별표의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이 선박의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일정 지연 등으로 증서의 유효기간이내에 시운전을 종료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제출 등을 생략하고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에 규칙 별지4호 서식의 신청서에 시운전기간 연장 사유서와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서 유효기간)

증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제출한 선박운항계획서상의 운항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