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6-552
발령일: 2016년 8월 17일
시행일: 2016년 8월 17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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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