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6-75 발령일: 2016년 8월 18일 시행일: 201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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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새만금(대표자 이광일) 나.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38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5대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복합휴게시설의 설치 나. 개 요 1) 총사업비 : 672억원 (1단계: 501, 2단계: 171) 2) 사업내용 : 전문식당, 특산물코너, 관광안내소, 아울렛, 휴양문화소매점, 모노레일, 전망형 레스토랑,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14. 11.-‘17. 5. (1단계: ’14∼’16년, 2단계: ’15∼’17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 나. 개발면적: 55,500㎡   6. 취소 등의 사유 새만금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세부사항이행협약서(이하 ‘협약서’) 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공사착공 및 자금차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약서 제76조 및 제81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