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429 발령일: 2016년 7월 5일 시행일: 2016년 7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3., 2016.7.5.>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행정사무관이 서기는 총무과 서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 6. 15.>

제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3.>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비밀준수)

위원은 그 직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운용기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