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297
발령일: 2016년 8월 23일
시행일: 2016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일반병실은 연 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낮병동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한다.
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하며,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 근무로 할 수 있다.
③ 병실관리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병실순회)
① 병실순회로 화재, 도난, 자해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② 입원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발생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절차에 따른다.
③ 삭제
제4조(입원환자의 소지품 관리)
소지가 불가능한 개인 물품은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근무자의 식사시간)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병실을 비워서는 안된다.
제6조(취침시간)
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자의 금지사항)
병실관리 근무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흡연
② 음주
③ 근무지 무단 이탈
④ 병실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 등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