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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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 및 의료진이 원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을 위한 일관성 있고 능숙한 심폐소생술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 3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과 교육 담당 간호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팀을 둔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