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01 발령일: 2016년 8월 23일 시행일: 2016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진료 및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에 이송됨을 의미한다.

제3조(이송절차)

① 진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다.

②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환자 상태를 알린다.

③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진료의뢰서 작성 후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동반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④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이송 중에 발생하는 환자 상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송을 지휘한다.

⑤ 주치의(또는 당직의)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타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 및 보고)

① 환자를 이송 한 경우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환자의 상태와 처치 및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발견 당시 상황과 간호제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송 시에 환자 상태와 동봉한 자료 및 이용한 차량과 동승의사 등에 대해 기록하며 환자 안전사고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리)

①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② 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관리계(기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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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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