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말한다.
2.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말한다.
3.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말한다.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보건소ㆍ보건지소를 포함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의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처방의약품목록은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서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작성한다.
2.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국내에서 원할하게 공급ㆍ유통되는 의약품으로 하며, 단일성분제제중 정제ㆍ캅셀제 및 좌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대조약 또는 그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한다.
3. 처방의약품목록에는 제형 및 성분별로 의약품의 제품명과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기재한다.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품목수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600품목 내외로 하되, 지역내 의료기관의 분포 및 사용 의약품품목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감하여 조정한다.
②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한다.
③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해당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개시 60일 전까지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받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약사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위원회에 제출한 의약품의 목록을 포함하여 분기 개시 45일 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한다.
③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변경ㆍ조정된 경우 해당 분기 개시일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제1항 각호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변경시에 이를 준용한다.
① 시ㆍ군ㆍ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 별도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처방의약품목록의 작성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