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6-158
발령일: 2016년 8월 24일
시행일: 2016년 8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에 의한 한방병원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