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853 발령일: 2016년 8월 26일 시행일: 2016년 8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상업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행하는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5>

2. “항공기상예보”란 기상현상 관측결과를 기초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5>

3. “항공기상관측”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5>

4.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

5. “신규자”란 신규임용자 또는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

6. “전입자”란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으로 항공기상청에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

제2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8. 5>

1. “기초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에게 항공기상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가 “기초교육훈련” 이수 후 선임자의 업무에 대한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3. “보수교육훈련”이란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특별교육훈련”이란 항공기상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 시 개설·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인력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15.1.22.>

②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26>

제4조의2(교육훈련 관리 등)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26>

제5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직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5>

② 항공기상 예보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5>

1. 전입자 : 이론교육 6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

2. 신규자 : 이론교육 240시간과 3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

③ 항공기상 관측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5>

1. 전입자 : 이론교육 3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

2. 신규자 : 이론교육 120시간과 2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

④ 제5조제②항, 제5조제③항의 직무교육훈련시간이 1/2 이상 경과한 신규자는 선임자와 같은 근무팀에 편성되어 실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생산하는 항공기상 예보 또는 관측은 선임자의 확인 후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5>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