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제2-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78조 및 별표 13제3호마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2조(표시 위치 및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의 상호, 충전가스명 등은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한다.
②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면(이하 "용기앞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전가스명(LPG)
2. 충전기한
③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의 뒷면(이하 "용기뒷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관청의 명칭
2. 가스공급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다만,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상호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용기의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호
④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용기 외면 중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표시 할 수 있다.
제2-3조(표시색상 및 규격등)
①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② 용기뒷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로 한다.
④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은 가로ㆍ세로 7cm, 충전기한은 가로ㆍ세로 5 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⑤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가로ㆍ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⑥ 문자의 행간 간격은 3cm이상으로 한다.
<용기표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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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용상호의 표시) 허가관청은 규칙 별표 13 제3호마목2)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모든 판매사업자가 단일한 공용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액화석유가스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준
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률 제55조 및 규칙 제78조에 따라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계를 규정하고, 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라 용기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조(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 조사는 법률 제58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하는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로 대체한다.
제3-3조 <삭 제>
제3-4조(조사결과의 공표) 한국석유공사는 제3-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소비자불만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용기가스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허가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 신고센터는 필요시 업무협조, 정보교환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소비자 불만신고를 최초 접수한 신고센터 운영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며, 불만신고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공사는 소비자의 신고내용 및 권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이관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행정관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공급설비의 철거 및 처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별표 13 제3호라목6)에 따른 공급설비의 철거ㆍ처분업무를 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소요비용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