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6-187
발령일: 2016년 9월 22일
시행일: 2016년 9월 22일
본문
1. 원상회복 예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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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치비용 납부
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가능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