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6-85 발령일: 2016년 9월 20일 시행일: 2016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를 제외한다.

제3조(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임산물 운반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종별 공법)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①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

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②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선구역도는 별표 4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

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④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