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703 발령일: 2016년 8월 19일 시행일: 2016년 8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시험방법 적용 및 행정사항

제3조(시험방법)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험분석기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 시험·분석 등에 관한 위탁규정이 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도관리 등)

분석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분석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교체 등을 실시하고, 점검, 보수 및 교정내용을 기록·보관한다.

② [별표 1]의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분석방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